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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27)를 상대로 계모 박상아씨(51)가 제기한 주식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51단독(박인식 부장판사)은 박씨가 전씨에게 낸 약 4억8232만원 상당의 웨어밸리 주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지난달 17일 받아들였다.
웨어밸리는 전우원씨의 아버지 전재용씨가 지난 2001년 설립한 IT업체다. 전씨는 이번 가압류 인용으로 자신 소유의 웨어밸리 주식을 매각·처분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지난 2013년 검찰은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웨어밸리 대표 손삼수씨 등에게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5억5000만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당시 손씨의 웨어밸리 지분은 49.53%, 전재용씨의 아들 전우원씨와 전우성씨의 지분은 각각 7%였다. 전우원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웨어밸리가 진행한 최근 3년의 현금배당을 아버지인 전재용씨가 가로챘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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