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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박승우 원장이 의사 역할을 대신하는 간호사를 채용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2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원장과 간호사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의사의 업무를 하는 간호사로 ‘가짜 의사’라고도 불리는 PA간호사를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PA간호사는 통상 의사의 업무까지 대신하는 간호사를 지칭하는 단어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 의사’로 볼 수 있는 PA면허를 갖추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존재하지 않아 운영 자체가 불법이다.
삼성서울병원이 지난해 12월 ‘방사선종양학과 계약직 PA 간호사 채용’ 공고를 내고 PA 간호사 1명을 채용하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지난 3일 고발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소청과의사회는 PA간호사 고용뿐만 아니라 공고에서 수행 업무로 명시한 ‘외래 EMR 차트 작성’과 ‘방사선 치료 환자 피부 드레싱’ 등도 간호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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