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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에 있는 자택에서 남편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마시던 음료에 수면제를 몰래 타고, 그가 잠이 들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씨는 자수했다.
A씨의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해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년간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해왔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새벽부터 몇 시간 동안 폭력적인 행동과 가학적인 성관계 요구가 이어지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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