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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시중에 유통 중인 건국우유에 대해 자율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사유는 제품의 이미, 이취 때문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이미, 이취란 식품이 가지는 정상적인 맛 또는 냄새와 다른 맛이나 냄새가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율회수 대상 제품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건국유업·건국햄이 제조·판매한 건국우유입니다. 제조일자는 2023년 5월 23일이고, 유통·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일, 다음 달 3일 혹은 4일입니다
제품의 바코드번호는 8801844010116, 포장단위 200ml 등입니다.
식약처는 “축산물가공업체(유가공업)인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건국유업·건국햄’에서 제조한 ‘건국우유’에서 제품의 이미, 이취로 인한 소비자클레임으로, 판매 중단 및 자율회수 조치 중”이라며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3년 6월 3일, 4일 제품”이라고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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