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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중독균이 기준치 넘게 검출된 고춧가루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식약처는 6일 "식품소분업체인 주식회사 한성식품이 소분·판매한 김치용 고춧가루가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퍼프린젠스균은 음식을 끓인 뒤에 실온에 두면 다시 증식해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2022년 10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1kg, 200g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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