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55)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근식이 2019년 12월 및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동 강제추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상습폭행 등 혐의로 총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점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 또는 범행 방법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고, 판결을 받을 경우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선고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김근식이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15년간 수형 생활한 점,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근식이 성폭행한 여학생의 수는 총 11명이다. 참고로 여기에 나온 나이는 모두 만 나이이다.
- 5월 24일: 오전 7시 55분경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등교 중이던 9살 초등학생을 승합차로 유인해 저항하는 초등학생을 폭행하며 성폭행함.
- 6월 4일: 오후 6시 30분경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인 13살 중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함.
- 6월 8일: 오후 4시 40분경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골목에서 하교 중인 10살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함.
- 6월 20일: 오후 8시 50분경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원룸 주차장에서 13살 중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함.
- 7월 3일: 오전 0시 1분경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골목에서 독서실에서 귀가하던 17살 고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함.
- 7월 18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고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함.
- 8월 8일: 경기도 시흥시에서 12살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함.
- 8월 10일: 오후 2시 30분경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13살 중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함.
- 9월 11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12살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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