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달 26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총 4곳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4월26일까지 1년 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이들 4곳은 지난해 4월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초기 단계로 진행 중이어서 법에서 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서울 주택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거래가 활발해져 집값을 부추기게 되고 투기 수요도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시장은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은 더 내려갈 필요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 초기, 100번 양보해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21년 6월 가격을 기준점(100)으로 올해 2월 93.6을 기록했다. 문 정권 초반인 2017년 5월(82.8)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번 결정으로 6월에 지정 기한이 끝나는 다른 지역도 규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총 4곳(14.4㎢)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6월22일 끝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해온 강남, 양천 등 자치구는 이날 연장 결정에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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