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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은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통해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 되지만,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는 140시간, ‘반기’는 250시간, ‘연’은 440시간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다.
노사가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합의를 볼 경우 근로자는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정부는 대신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외에도 ▶휴게시간 선택권 ▶선택적 근로 시간제 확대 ▶근로자대표제도 등도 개선했다. 다만 이번 개편안 중에는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 많아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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