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천 개 성매매업소에서 관리하는 성매수 남성의 개인정보 5100만건을 불법적으로 수집·활용한 모바일 앱 운영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일당은 약 2년간 전국 6400여개 성매매 업소의 업주를 회원으로 두고 성매수남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공유하며 이용료 명목으로 18억 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앱에는 460만개의 전화번호가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0대)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앱에는 성매수남의 과거 성매매 업소 이용 기록과 응대하기 어려운 '진상' 또는 경찰관 여부, 성적 취향 등 정보가 표시됐다.
앱을 설치하는 순간 자동으로 업주들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와 메모 등 개인정보가 해당 앱을 통해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취합돼 각 업소에서 파악해온 정보들이 공유되는 방식이다.
A씨는 해당 업주들이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 업소 출입 기록이 있거나 신분인증 절차를 거친 손님만 받는다는 점에 착안해 모바일 앱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앱에는 전화번호 조회 기능도 있어 애인, 배우자의 성매매 업소 출입 내용을 확인해주겠다고 홍보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유흥 탐정'도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이 앱으로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해서 성 매수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며 협박하는 식으로 범행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A씨로부터 해당 앱 설치 링크를 제공받아 월 10만원의 이용료를 내고 사용했다.
A씨는 앱 이용 업주당 월 10만원의 이용료를 받아 월 최대 3억원의 수익으로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공범들이 먼저 검거되자 도주했고, 이후 수배 중인 상태에서도 앱 명칭만 변경한 채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사용하며 운영을 이어가다가 올해 3월 검거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18억400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는 한편, 유흥탐정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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