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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미리 증감 세액을 계산한 뒤 납세자에게 알려주는 모두채움 서비스의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40만 명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학원 강사나 이직한 직장인, 프리랜서, 간병인 등 모두 640만 명이 올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단순 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 예를 들면 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이들에게는 국세청이 안내문자를 발송한 뒤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특히 배달라이더나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들에게는 올해 모두 8천230억 원을 환급해줄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1인당 환급 금액 기준으로 20만 6천 원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수출이 부진한 중소기업과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에겐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말까지로 석 달 직권 연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 양동훈 개인납세국장은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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