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3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기준이 되는 국고채 금리가 상승했지만,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형의 경우 연 4.15%(10년)부터 4.45%(50년), 우대형의 경우 연 4.05%(10년)부터 4.35%(50년)으로 실질적으로 금리가 0.1% 포인트가 인하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내달부터 대면과 비대면(인터넷 전자약정) 신청의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에는 비대면의 경우 0.1%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비대면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이 대면으로 신청·접수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금리 인하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혜택은 이미 대출을 신청한 고객도 3월 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에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로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주택 대출이다.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차주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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