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이 신규로 출시된다고 밝혔다. 22일 9시부터 사전예약 신청을 시작하며 27일 9시부터 상담 후 즉시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대상자 中 제도권금융 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대부금융협회 추정 평균금리 414%)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사람들로 소액생계비를 당일 즉시 지급한다.
지원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는 속칭 내구제대출이 50만원 내외 소액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차주의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으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금년중 공급규모는 1000억원이며 납입 이자는 최초 5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월 6416원 수준이며 성실 이자납부 6개월 후 월 이자부담은 5166원, 추가 6개월 후 월 이자부담은 3916원으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출상담 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지원 등 그동안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던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을 강화해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단순한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서민들에게 보다 나은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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