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건물 계단에서 대변을 누고 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경악을 안겼다.
지난 2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CCTV 영상이 갈무리돼 올라왔다.
A씨는 "4월 18일 새벽 4시, 종로3가역 근처 치과 계단에 똥 누고 가신 분 찾아요"라며 "혹시 본인이시거나 아시는 분은 연락 주세요. 저거 치우느라 고생 좀 했다"고 적었다.
공개된 영상에서 짧은 머리의 남성은 치과 문을 열고 건물로 들어왔다. 이어 바지를 잡고 비틀거리더니 계단을 3칸쯤 올라왔다. 이윽고 바지를 벗고 계단 안전바를 잡고 쭈그려 앉더니 대변을 눴다.
이후 남성은 뒤처리 없이 속옷과 바지를 입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현장을 빠져나갔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당시 남성이 착용한 상의와 신발을 언급하며 "옷만 비싼 거 입으면 뭐 하냐. 사람이 똥보다도 못한데"라고 조롱했다. 남성은 약 20만원대 상의와 신발을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누리꾼들은 "이건 공유해서 저 사람도 보고 지인들도 보게 해야 한다. 그래야 정신 차린다", "맨손으로 유리문 만졌으니 지문채취 하자", "저 정도면 배변 봉투 갖고 다녀라", "대변 보고 안 닦으면 찝찝하지도 않나", "한두 번 싸 본 솜씨가 아니다" 등 댓글을 남겼다.
한편 건물에 용변을 보고 도망간 경우,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 제319조에 따라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길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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