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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로 본 시세조종에 동원된 여러 계좌 중 3개는 김건희 여사의 명의라고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 3개와 최씨 계좌 1개가 각각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차명 또는 위탁 계좌로 봤다.
다만 "이 계좌에서 직접 주문을 낸 것인 누구인지 확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들 4개 계좌는 모두 공소시효가 남은 2단계(2010년 9월∼2011년 4월) 주가조작 시기에 등장한다.
재판부는 "제1단계에 이어 제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김 여사, 최씨 명의의 계좌 정도"라고 판결문에 적었다.
다만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사실만으로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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