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점심시간을 1시간보다 더 길게 가지라고 정해놓은 회사가 있다. 너그러운 곳인 줄 알았지만, 그만큼 연차에서 삭감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직원은 “이게 맞는 거냐”고 물었다. 전문가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회사 연차와 관련한 네티즌 A씨의 하소연이 올라왔다. A씨는 “점심시간이 10분 일찍 시작해서 1시간 10분”이라며 “그 10분으로 회사가 연차 6개를 뺏어버린다”고 했다. 그는 “10분 일찍 점심시간을 시작하는 건 제 의지가 아니라 회사에서 그렇게 시킨 거다.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연차가 15일이면 6일 빼고 9일만 남는 거다. 6개가 빠지니까 연차가 몇 개 없다”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용현 변호사(법률사무소 해내)는 27일 조선닷컴에 “10분 일찍 점심시간을 시작하는 건 회사의 지시일 뿐 근로자가 합의한 적은 없다”며 “근로자의 개별 동의 없는 일방적인 사업주의 연차 차감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일을 대신해 특정 근로일에 쉬도록 할 수는 있다. 다만, 연차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혹시 A씨의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매일 10분씩의 휴게시간을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해놨더라도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한 변호사는 “휴게시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시간이므로, 휴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매일의 휴게시간과 연차를 대체하는 건 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기에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을 정한 계약이 되어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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