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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휴가비로 1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인당 숙박비 3만원씩 총 100만명
▲유원시설 입장료 1만원씩 총 18만명
▲휴가비 10만원씩 최대 19만명 등 총 153만명
최대 6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씩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대폭 상향한다. 올해 방한 관광객 1000만명 이상 유치를 위해 22개국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휴가비 지원 신청 조건 자격 :
- 중견·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소상공인 등이 대상으로 소상공인은 대표자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사업장의 근로자
- 소상공인 사업장이라면 대표자도 신청이 가능
- 대기업을 다니는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고, 중견·중소기업(법인)의 경우에도 대표나 임원은 지원 자격에서 제외
- 개업한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전문직 근로자는 소상공인이더라도 신청 대상 제외
- 단, 법률 사무소 등에서 일하는 전문직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
-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 비영리 민간 단체에서 근무하는 이들도 신청 대상
이번 대책은 회사가 직접 신청한 뒤 사측이 10만원을 부담하고, 본인이 20만원을 내면 거기에 정부가 10만원을 추가해 적립금 포인트 4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적립한 돈 40만원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 여행 상품 구매 등에 쓸 수 있다.
신청 접수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vacation.visitkorea.or.kr/travel/worker/renewal/workerMain.do#
정부는 신청 접수 및 심사를 통해 이르면 5월부터는 여행 경비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숙박 예약 시 3만원 할인
△유원시설 온라인 예약 시 1만원 할인쿠폰 제공
△지역관광결합형 KTX 등 최대 50% 할인
△지방공항 도착 항공권 최대 2만원 할인
△야영장 예약·이용 완료시 1만원 포인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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