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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판 ‘모세의 기적’으로 불리는 섬 서건도에서 불법 캠핑을 하다 불을 낸 30대 남녀가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피우던 모닥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낸 혐의로 30대 남성과 여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7일 오전 7시 7분쯤 서귀포시 강정동 서건도에서 캠핑 중 피운 모닥불을 방치해 임야 99㎡와 소나무 10여 그루 등을 태운 혐의를 받습니다.
서건도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캠핑 또는 취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26일 오후 10시쯤 썰물일 때 서건도에 들어가 모닥불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불이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서건도는 하루에 두 차례 썰물 때마다 물이 빠져 자갈길로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판 ‘모세의 기적’이라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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