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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내일부터 해제된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이나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인 오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의료기관과 약국
- 감염취약시설 (예 : 헬스장·탈의실)
- 대중교통 (통학 차량)
-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
병원의 1인 병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에 있을 경우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방역 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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