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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민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니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역사가 오래 된 대부분의 선진국은 그해 거둬 그해 지출하는 부과방식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반영한 부과방식 비용률은 소진시점 기준인 2055년에 26.1%다.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면 2055년에 소득의 26.1%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2018년 재정추계 당시에는 2년 후 보험료율을 올린다고 가정할 때 적립배율 1배의 필요보험료율이 16.02%였다. 현행 보험료율이 9%라는 걸 감안하면 5년 새 부담이 커진 것이다.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세대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필요보험료율이 상승한 것은) 연금개혁이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받고 더 내는' 방식과 '더 받고 더 내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어떤 방식이든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공통된 인식이다. 최종 확정은 여야 합의로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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