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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한 오피스텔의 세입자 A씨가 임대인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지난해 9월 전세 계약을 해지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들에 따르면 B씨는 2021년 2월에 당시 미분양 상태이던 오피스텔 64호를 일괄 매입해 임대 사업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통 2년 단위로 돌아오는 전세 계약 만료 시기가 돌아오고 있지만, 세입자들은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도 B씨 명의 호실 중 공실인 곳의 관리비가 미납돼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통화하거나 만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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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실의 시세는 평균 1억6000만원 정도인데, 호실당 평균 1억원의 담보대출이 있고,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은 8000만원~1억4000만원 수준으로, 대출금과 전세금의 합이 오피스텔 시세보다 큰 상황으로 '깡통전세'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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