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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년 반기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기간 : 2023년 1월 1일~15일
지급시기 : 23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 정산 통합)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잇는 거주자가 신청할 경우 23년 9월에 정산
정기 지급방식와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신청자격 조건 -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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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이 모두 없는 경우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여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 법률상 배우
* 부양자녀 : 18세 미만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직게존속 : 70세 이상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그리고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계) 따라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홀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해당없음
- 홀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
더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 정부24, 보조금24 홈페이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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