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닥치고 조금씩 모아보자... 언젠간...
1. 청년 도약 계좌 (23년 6월 출시 예정)
존의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하면 가입 자격에서 개인 소득 기준은 완화되고(조금 더 소득이 높아도 OK)
가구 소득 기준은 추가(금수저는 NO) 된 것이 특징
월 최 70만원 씩 5년간 납입하면 정부의 기여금(원금의 6%)을 더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상품
계약 만기 해지 시 발행하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처리
가입 조건
근로·사업 소득이 있고 개인 소득(6000만원 이하) 및 가구 소득(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
의무 가입 기간 5년
최소 가입 금액이 없는 자유적립식 상품 (예정)
2. 지자체 저축 지원 제도 활용
서울시 :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에 거주하고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해 2~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
가입 기간 2년 또는 3년 선택
조건 :
서울시 거주 근로자로 만 18~34세 중에서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작년 공고 기준 세전 월 255만원 이하)
부양 의무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이면 지원 가능
주소지 동주민센터(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를 통해서 지원
주의사항
정부의 지원책과 유사한 지자체 지원책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
적립 기간 동안 서울시에 연속 거주
적립 기간의 50% 이상 저축하고 적립 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적립 기간 동안 금융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
경기도 :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에 거주하고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2년 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현금과 지역화폐 100만원까지 얹어 지원
조건:
경기도 거주 근로자로 만 18~34세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구당 1명 제한)면 지원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부산시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부산시에 거주하고 일하는 청년이 약정한 저축액(10만·20만·30만원)과 적립기간(18·24·36개월)에 맞춰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
조건 :
부산시 거주 근로자로 만 18~34세 중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작년 공고 기준 세전 월 273만원 이하)
부양 의무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지원
산청년기쁨두배 누리집 또는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신청
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무조건 그냥 가입!! 하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금리는 최대 3.3%(연 600만원 까지, 총 5000만원 한도)가 적용
비과세 혜택은 연 600만원까지 원금에 대한 이자 소득이 비과세(이자 소득 합계액 500만원까지 비과세),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만 19~34세 중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예정자) 이거나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면 지원 가능
가입신청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무주택확인서(은행에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서(홈택스에서 발급), 소득원천영수증 등 준비물 지참 후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 신청
4.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납입 금액의 최대 40%를 소득공제 (납입 금액 한도 연 600만원)
펀드수익률과 소득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으니 다른 저축상품에 이미 가입되어 있고 초과수익을 노린다면 고민
조건
의무가입기간 3년을 고려하면 총 720만원 수준. 연간 총 급여액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중 하나를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이면 가입 가능
가입 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로 의무유지기간은 3년(이전 해지하시 추징세액 부과)
국내 상장 주식에 40% 이상 투자
증권사, 시중은행, 보험사 홈페이지나 창구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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