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마켓 사내 성추행 성희롱 논란..."솜방망이 처벌·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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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

지마켓 사내 성추행 성희롱 논란..."솜방망이 처벌·2차 가해"

by 별다람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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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 워크샵에서 “오빠라고 불러봐”...강제로 껴안기도

 

지마켓에서 사내 성추행을 당해 퇴사를 했다고 주장한 A씨가 10일 본지 기자와 만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진행된 사내 워크샵에서 같은 부서 팀장이었던 B씨가 술에 취한 채 다가와 본인을 ‘오빠’라고 부를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저희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라며 거절했다. B씨는 A씨의 다리 등 신체 일부를 야광봉으로 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강제로 A씨를 꽉 껴안았다.

 

A씨가 소리를 지르며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B씨는 A씨를 껴안고 놔주지 않았다. 주변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참 동안 A씨를 껴안고 있던 B씨는 워크샵이 재개되자 겨우 손을 풀고 자리에 앉았다.

 

A씨는 “저와 15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가해자는 처자식도 있으면서 미혼인 저를 강제로 껴안았다”며 “저와는 이전에도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친한 사이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가해자는 말이 어눌하거나 몸이 휘청거리지 않은 걸로 보아 분명 정신을 잃을 만큼 술에 취하진 않았다”며 “1년 넘게 함께 근무를 했는데 갑자기 이런 짓을 하니 너무 당황스러웠고, 나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이러는 것인지 소름이 끼쳤다”고 말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며칠 뒤 B씨에게 1:1 면담을 요청했다. 면담에서 B씨는 A씨에게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저는 성추행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지금도 불안과 수면 관련 약을 복용하고 있다”며 “현재 가해자는 직위와 직책, 부서를 모두 유지하고 회사에 그대로 재직하고 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턱 막히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A씨는 사내 인사팀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 A씨에 따르면 인사팀은 약 한 달 반 정도의 조사 기간을 거친 뒤 가해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에게는 가해자와 업무가 유관한 부서로 이동을 강요했다.

 

A씨는 “회사 측이 가해자와 1년에 수백 통 이상 메일을 주고받아야 하고 같은 층, 동선에 있는 부서로 저를 이동시키려고 했다”며 “2차 가해가 우려된 저는 가해자와의 확실한 분리를 회사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실적 등을 이유로 마땅한 부서가 없다며 거절당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가해자와 마주치기 싫으니 가해자도 부서 이동을 해달라며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는데 부서까지 옮기는 건 이중 징계라며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 지마켓 “A씨에게 선택지 줬다”

 

논란에 대해 지마켓 측은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마켓은 본지에 “사안이 중한만큼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임의로 정할 수 없어 대형 로펌에서 여러 판례를 받았는데, 비슷한 상황에서 가장 강력했던 처벌이 정직 1개월이었다”며 “가해자는 앞으로 인사 고과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내부에서는 적절한 중징계로 판단하고 있으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부서 이동과 관련한 내용에서도 피해자 주장과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에게 선택지를 제시했다는 주장이다.

 

지마켓 측은 “처음에 피해자에게 본인이 부서 이동을 하거나, 가해자를 부서 이동 시킬 수 있다는 두 가지 선택지를 드렸었다”면서 “피해자 본인이 부서를 옮기겠다고 하셨고, 이에 직급에 맞는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부서들을 6개 정도 추려 제안을 드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의 부서 이동을 다시 요청하길래 이미 1개월 정직 처분을 진행해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어 가해자의 부서 이동은 어려울 것 같다고 양해를 구했다”며 “피해자의 속상함은 이해가 가지만 절차와 기준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 A씨 “회사 측 주장에 기가 차다”

 

이에 대해 A씨는 반박했다. 그는 “회사는 저에게 제가 부서 이동을 할 것인지, 가해자의 부서 이동을 원하는 것인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며 “가해자에게 이중 중계를 내릴 수 없어 저에게만 무조건 부서를 옮기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제시한 6개 중 4개 부서는 가해자와 같은 층, 같은 동선에서 근무해야 하는 부서였고, 나머지 2개는 채용이 오랫동안 되고 있지 않은 비선호 부서였다”며 “6개의 부서를 제시한 건 선택지가 많아 보이게끔 하는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이었을 뿐 사실상 저를 위한 건 하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회사는 이 중에서 고르지 않으면 원래 부서로 다시 보내겠다고 했다”며 “회사 측이 저를 희망 부서로 보내주는 등 최대한 배려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는데 기가 찰뿐이다”고 말했다.

 

◇ "면담서 가해자 옹호, 피해사실 은폐 요구" 주장도

 

A씨는 지마켓이 피해자와의 면담에서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거나 피해 사실 은폐를 요구하며 2차 가해를 하기도 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제가 인사팀에게 가해자가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해고 사유에 해당되냐고 물어봤더니 인사팀이 그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B씨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 ‘B씨도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라는 말을 꺼내 저에게 죄책감과 부담감을 줬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회사 측은 피해자가 퇴사를 하는 날 합의금을 제시하며 △3일 안에 신고를 모두 취하할 것 △회사를 상대로 책임을 묻지 않을 것 △언론에 관련 사건을 발설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도 걸었다.

 

A씨는 “3일 안에 신고했던 걸 취하하라는 회사의 조건은 힘들 것 같아 제안을 거부했다”며 “단지 저는 적합한 내부 절차를 원했을 뿐인데 돈을 받고 도망치듯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해 회사 측은 뒤에서 제가 먼저 합의금을 요청했다는 말을 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사는 지금까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기자들에게 숨 쉬 듯이 거짓말만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 법조계 인사 "배려 부족...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 받을 수 있어"

 

'중징계를 내렸고 합당한 조치를 취했다'는 회사 측 주장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한샘이 법률사무소세화 대표변호사는 이와 관련, “강제추행 수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정직 1개월이라는 징계 수위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은 맞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지마켓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재량의 영역이 넓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 측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시 가해자와의 분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같은 층과 동선인 부서를 제시한 걸로 보아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부족했던 처사”라며 “정직은 강제 추행에 대한 징계고, 부서 분리는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로 적용할 수 있어 회사 측이 주장하는 이중 징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피해사실에 대한 은폐를 요구하거나 형사절차에 나아가는 것을 막도록 압박하는 것 모두 2차 가해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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