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신혜성, 법정 선다…'만취 상태 남의 차 운전'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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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신혜성, 법정 선다…'만취 상태 남의 차 운전' 혐의 기소

by 별다람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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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아이돌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 43)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아 귀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승걸 부장검사)는 이같은 혐의로 신혜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신혜성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지인의 집 경기 성남시 수정구까지 이동, 이후 송파구 탄천2교까지 직접 차를 운전했다.

 

특히 신혜성이 탑승했던 차랑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더했다. 신혜성 측은 차량을 착각해 잘못 탑승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경찰은 차량을 훔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난해 절도 대신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다음은 신혜성 법률대리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신혜성씨의 법률대리인입니다.

금일 보도된 바와 같이, 신혜성씨는 최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난 2022년 10월경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등불법사용의 혐의로 기소되었음을 통지받았습니다.

신혜성씨는 사건 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여 왔습니다. 향후 이루어질 재판 과정에서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달게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최선 정다은/이동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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