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생, ‘이제훈 성희롱 발언’ 이경실 고발…“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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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생, ‘이제훈 성희롱 발언’ 이경실 고발…“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

by 별다람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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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이제훈

20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연세대학교 재학생 A씨는 배우 이경실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행정안전부 ‘문서24’를 통해 경찰에 고발했다.

 

이경실은 지난 17일 SBS 라디오 ‘두시 탈출 컬투쇼’에서 배우 이제훈의 상의 탈의 장면을 언급하며 “가슴과 가슴 사이에 골 파인 것 보이시냐. 물 떨어트려 밑에서 받아먹으면 그게 바로 약수다. 그냥 정수가 된다. 목젖에서부터 정수가 된다. 여자들은 골을 보면 빠지고 싶다. 새로운 정수기”라고 말했다.

 

A씨는 고발장에 ‘자기 또는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라디오라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적시했다.

 

 

이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A씨는 “남성 MC가 여성 게스트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다면 해당 남성 MC는 평생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것”이라며 “남녀평등이 강조되는 사회적 인식에 미루어볼 때 누구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온라인에서 타인으로부터 성적인 언행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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