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빌리려다 채무불이행자…금감원, 휴대폰깡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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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빌리려다 채무불이행자…금감원, 휴대폰깡 주의보

by 별다람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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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대출 광고 사례

 

개통된 휴대폰을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범죄로 이른바 '휴대폰깡'으로 불리는 '내구제대출'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의 유의를 당부했다.

 

A씨는 포털 검색을 하던 중 ‘폰테크(휴대폰 대출)’ 업자 B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후 A씨와 만난 B씨는 휴대폰을 개통해야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며 A씨에게 휴대폰 2대를 개통하는 서류를 작성하게 했다. 개통 서류를 작성한 A씨는 현금 200만원을 받고 월 10만원씩 통신요금이 청구될 것이라고 안내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추후 통신요금 58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통신사의 연락을 받았으며, 통신요금 연체로 인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됐다.

 

금융감독원은 개통된 휴대폰을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범죄인 내구제대출, 일명 ‘휴대폰깡’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금전적‧형사상 피해발생이 우려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내구제대출은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단말기를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법사금융업자는 인터넷 등에서 소액‧급전이 필요한 취약층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넘기면 금전을 융통할 수 있다”라는 일명 내구제대출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한다. 피해자가 개통된 휴대폰을 불법업자에게 제공하면 이를 대가로 불법업자가 현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없거나 적은 것처럼 속인다.

 

피해자는 개통된 휴대폰(선불유심 포함)을 불법업자에게 제공한 이후 금전적‧형사상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휴대폰 개통 시 수취한 현금 대비 최대 수십배의 통신요금 등으로 과다한 채무부담이 발생한다. 제공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다른 범죄행위에 악용되거나, 노출된 개인정보로 대포폰 추가 개통‧대포통장 개설 등의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내구제대출은 정상적인 대출 상품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개통된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내구제대출 불법업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내구제대출로 의심될 경우, 이용 전 금감원에 상담을 요청해 정상적인 대출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추가적인 피해 우려 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주변 피해사례 등을 확인한 경우 금감원‧경찰 등에 적극 제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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