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목동·6월 잠실 토지거래허가제 풀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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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목동·6월 잠실 토지거래허가제 풀어줄까??

by 별다람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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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4월 27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4.57㎢), 6월 22일 삼성·청담·대치·잠실(14.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된다.

 

시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은 2021년 4월부터 2년째, 삼성·청담·대치·잠실 지역은 2020년 6월 23일부터 3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관할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입)'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을 서울 등 수도권 주거지역은 18㎡에서 6㎡로, 상업지역은 20㎡에서 15㎡ 등으로 각각 확대했다. 규제 고삐를 더 죈 것이다.

 

삼성·청담·대치·잠실 등 강남권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우려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대감이 반영돼 단기간 집값이 급등한 점을 고려해 지정했다.

 

하지만 금리인상 여파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 아파트값도 뚜렷한 하향세를 나타내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의미가 퇴색했다. 가뜩이나 거래 침체한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제라는 '겹규제'를 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고조돼 있다.

특히 송파구 잠실동, 양천구 목동 등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학군지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집값 하락기 시세보다 싼 급매를 갭투자로 선점하고 추후 자금을 모아 입주하려는 이주 수요도 적지 않다.

시세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초구 반포동와 용산구 한남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역차별' 논란도 제기돼 왔다.

정부가 1·3 대책을 통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규제를 걷어내자, 단계적인 규제 완화를 검토한 시도 고민이 커졌다. 시 내부에선 거래 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제의 단계적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동시에 나온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올랐던 지역이기 때문에 해제를 고려할 시점이 아니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거래 침체가 심화할 경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전격 해제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고심하는 이유는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신규 정비사업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추가한 점도 무관치 않다. 하지만 정비업계에선 이처럼 강력한 규제가 필요할 정도로 시장이 과열된 상태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지금은 금리가 워낙 높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도 투기가 유입돼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낮다"며 "일시 해제가 어렵다면 가격 낙폭이 과도한 지역부터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신중한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검토할 시점이 아니어서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며 "재지정 검토 시점의 주변 시세와 거래 동향 등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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