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만명 근로자'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올핸 지급액 10%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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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만명 근로자'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올핸 지급액 10% 올라

by 별다람 202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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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38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이달 15일까지다. 국세청은 "2022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서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근로소득과 사업(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에는 신청대상자가 아니다. 이 근로자들은 올해 5월 정기분 신청 때 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세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넘지 말아야 한다. 올해부턴 재산합계액이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으로 완화됐다. 이 조치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만명이 늘어난 138명(단독가구 101만6000명, 홑벌이 가구 32만명, 맞벌이 4만7000명)의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도 10% 올랐다. 근로장려금을 보면 단독 가구는 150만원에서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랐다. 자녀장려금은 인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신청·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자동신청 하세요" 동의땐 2년간 신청으로 간주

특히 고령자(65세 이상)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동신청 제도'도 시행된다. 이 제도는 장려금 신청 기간에 1회만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다음 연도부터 별도의 절차 없이 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다. 자동신청된 장려금이 지급되면 동의 기간은 2년 더 연장된다.

 

자동신청에 동의한 후 다음 연도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신청요건(소득·재산)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직접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동신청 제도 도입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려금 신청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는지는 본인이 따져봐야 한다. 국세청에선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 '홈택스(PC·모바일앱) 신청·제출→(PC:근로·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반기신청→(PC:기타)→안내대상자여부조회(미안내사유)' 이 경로를 거쳐 확인하면 된다.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서 계산한 것이기에, 신청인의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려면 신청할 때 신청자의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한다"고 했다.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는 등 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될 땐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22)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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