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낙서와 반짝이 풀…털 다 밀린 채 벌벌 떨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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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낙서와 반짝이 풀…털 다 밀린 채 벌벌 떨던 개

by 별다람 202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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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에서 털이 다 밀린 채 온몸에 낙서가 새겨진 개가 발견돼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동물권단체 카라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 3일 오후 7시쯤 경산시 조영동 일대에서 발견된 개 한 마리의 모습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털이 다 밀린 개의 몸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글자와 큐피드 화살로 보이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얼굴과 몸에는 반짝거리는 스티커들이 붙어 있으며 이마 한가운데는 붉은색 큐빅이 박혀 있다.

이 개는 한 횟집 앞에서 목줄을 한 채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카라는 “어린 개가 털이 다 밀린 채 벌벌 떨고 있었으며 이마와 몸의 여기저기에 본드와 큐빅이 붙어 있었다”며 “행위자(견주)는 몸에 낙서한 이유에 대해 분실 방지용이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해당 영상 제보자는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권한이 없어 조치를 하지 못했다”며 “개는 주인과 같이 돌아가야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목격자도 “몸의 그림은 문신은 아니며 반짝이 풀과 본드로 큐빅을 붙인 것 같다. 아이를 꼭 구조해달라”고 했다.

이외에도 “이 지역에서 자주 목격되는 강아지다. 지난주에는 이번과 다른 낙서가 새겨져 있었고, 견주는 낙서를 지우려고 주방용 세제와 솔로 박박 씻긴다더라” 등의 목격담이 전해지고 있다.

경산 압량파출소는 4일 조선닷컴에 “전날 강아지 학대 신고가 접수돼 현장 확인 후 경산시청에 사건을 넘겼다”며 “지자체에서 견주의 학대 여부나 개의 상태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파출소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상 견주와 동물을 분리하는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사건을 이관했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 제14조에는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보호받을 수 없는 동물을 발견하면 지자체장이 보호조치 및 격리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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