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日 '왜곡' 교과서에 "주권·영토 양보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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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日 '왜곡' 교과서에 "주권·영토 양보할 수 없어"

by 별다람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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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왜곡' 교과서

 

내년부터 사용되는 일본 초등학교 사용할 교과서 149종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일본의 억지 주장이 더 강화됐고, 강제징용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유로'강제 연행'이라는 표기가 삭제됐다.

 

아사히 신문, 산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이날 내년도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공표했다. 149종이 통과했고 28일 밝혔다.

특히 초등학교 5, 6학년 사회 교과서에는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명기됐다. 이는 "정부 견해에 따른 기술이 정착된 것"이라고 산케이는 설명했다.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이 ‘다케시마(竹島)’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이 실렸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분쟁 지역인 쿠릴제도(일본명 북방영토)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했다.

 

2차대전 중 일본이 노동자들을 강제로 끌고간 강제징용에 대해 도쿄서적이 펴낸 교과서는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 대신 "강제적으로 동원돼 공장이나 광산 등에서 혹독한 조건 아래 노동을 했다"는 표현으로 검정을 통과했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는 모든 교과서들이 다룬 반면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3월 일본 문부과학성은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과서에서는 일본군 '종군 위안부', 조선인 '강제 연행' 등 표현이 사라지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강화됐다.

이러한 고교 교과서 왜곡이 이번에는 초등학교 교과서로 확대된 모습이다.

 

이와 관련 우리 외교부는 28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우리 정부는 지난 수십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 관련 표현 및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일본 교과서에 과거사를 왜곡한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해 "양보할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뉴스1과 한 통화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영토에 대해 일본은 무리한 주장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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