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혜성,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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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혜성, 징역 2년 구형

by 별다람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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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혜성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선 가수 신혜성(본명 정필교, 44)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6일 오전 10시 40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신혜성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신혜성 씨는 10시 35분쯤 법원에 들어섰다. 검은색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채 법원에 나타난 그는 취재진에 연신 "죄송하다"고 말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에서 신혜성 씨는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제출한 증거 사용에도 동의했다. 검찰은 신혜성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종 변론에서 신혜성 씨의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참고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라며 사건 이후 신혜성이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상습적 음주나 음주운전이 아니며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신혜성 씨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거 같아서 죄송하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신혜성 씨는 지난 2022년 10월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량 안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신혜성 씨가 이를 거부했다.

당시 신혜성 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신혜성 씨 측 법률대리인은 “신혜성 씨가 자신의 차량인 것으로 착각하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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