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사립대, 중국인 기혼 여성 유학생에게 성희롱 교수직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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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사립대, 중국인 기혼 여성 유학생에게 성희롱 교수직 해임

by 별다람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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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사립대 교수가 박사논문 심사 과정 중인 기혼 여성 유학생에게 "궁녀는 황제에게 수청을 들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희롱과 품위 손상 행위로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교수는 대학 측을 상대로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8일 해당 대학과 판결문 등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박사논문 심사과정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정교수 A씨는 박사논문을 제출한 중국인 유학생 B씨에게 자신을 황제로, 학생은 궁녀로 부르라고 했다. A씨는 그러면서 "궁녀, 기분이 좋아지려면 너의 수청을 받아야 한다. 오늘 저녁에 나에게 수청을 들도록 하여라. 너가 택일을 하지 않아 황제가 결정했다", "총명하고 예쁜 궁녀 보고 싶구나. 캄캄한 밤에 달빛 아래서 만나면 되겠구나. 나의 키스를 받고 잘 자거라"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A씨의 황당한 제안에 B씨는 "시간이 없다", "다른 일정이 있다" 등의 이유로 피했다. 하지만 A씨는 "너의 수청을 받지 못해 기분이 별로다. 이제 최종심사에서 결정만 내릴 것이다. 궁녀의 할복자살을 위하여"라고 논문심사 탈락을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이에 대학 인권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대학 측은 진상조사 후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행위가 성희롱과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같은 해 10월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대학 측은 이 과정에서 A씨의 박사논문 심사위원 자격을 박탈했고, B씨는 그해 8월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중국에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B씨는 학위 취득 후 귀국했다. 대학 조사과정에서 A씨는 성희롱뿐 아니라 B씨에게 안부 문자를 강요했고, 학생들과 두 차례 식사에서 29만 원 상당의 식대를 지불토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임 후 A씨는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구제받지 못하자, 지난해 4월 대구지법에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박사논문 심사 과정에서 A씨의 발언 내용과 대학 인권센터에 제시한 B씨의 신고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B씨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B씨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문안 인사 요청에 대부분 문자로만 인사한 B씨에 대해 '항상 보이지 않고 숨어서 문안 인사를 올리니, 너는 나쁜 궁녀'라고 말했고, B씨가 문안 인사를 늦게 보내면 기분 나쁜 표현을 한 것은 사립학교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B씨 등 학생들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는 것은 액수가 청탁금지법 허가 액수 범위라 해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부조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대학 인권센터에서 첫 조사를 받던 당시 '오히려 B씨가 자신에게 성추행에 가까운 행동을 했다', '이제 중국 학생 논문지도는 일절 맡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 먹게 됐다'고 하는 등 반성이나 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 사유 중 성희롱 부분만 보더라도 파면에서 해임까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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