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축이 3억" 윤석열표 반값아파트 오늘부터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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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축이 3억" 윤석열표 반값아파트 오늘부터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접수

by 별다람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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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 공공분양 브랜드 '뉴:홈'의 첫 성적표가 이달 공개된다.

 

 

 

2298가구 규모의 공공분양 '뉴:홈' 사전청약 접수 시작했다.

  • 고덕강일3단지(500가구) : 토지임대부 주택
  • 고양창릉S3(877가구) : 나눔형/청년 특별공급 128가구
  • 양정역세권S5(549가구) : 나눔형/청년 특별공급 81가구
  • 남양주진접2A7(372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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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까지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의 특별공급을 받고 13~17일 일반공급을 받는다. 고덕강일3단지의 특별공급 접수는 오는 27~28일이며 일반공급은 내달 2~6일까지 진행된다.

 

 

나눔형은 획기적 전용 모기지가 적용돼 분양가의 80%(최대 5억원)까지 만기 40년, 연 1.9~3.0% 고정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어 조기부담이 적다. 의무거주기간 5년을 채우면 공공에 되팔 수 있는데 시세차익의 30%는 공공기관에 귀속된다.

 

나눔형 물량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청년 특별공급'이 적용된다. 전체의 15%를 청년 특공으로 공급한다.

 

청년특별공급 신청 조건 :

  •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 1인가구 원평균 소득 140% 이하
  •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면 (부모 순자산이 상위 10%(약9억7000만원)면 자격 제한)

 

나눔형 청약 총 자산보유 기준 : 자기자본이 3억원이상이면 신청 불가

  • 3분위 순자산 평균의 105%인 3억4100만원(청년특공 제외)을 적용
  • 부동산(2억1550만원 이하) 및 자동차(3557만원 이하) 소유
  • 추가된 조건 : 기타자산에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이 포함(자동차·예금액 감안)

 

 

토지임대부 주택 :

  •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
  • 주택 처분 시 시세차익 보장 어려움

반값에 공급되는 대신 토지에 대한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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