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 택배차량 지상 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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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 택배차량 지상 출입 금지

by 별다람 202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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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 대단지 아파트의 택배 대란이 장기화하고 있다. 택배차량 지상 이동에 반대하는 입주민들과 탑차 높이가 맞지 않아 지하로 진입할 수 없다는 택배기사들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다.

4일 지역사회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에서는 최근 한 달이 넘도록 택배 배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배송이 완료된 택배는 세대 현관이 아닌 단지 정문 앞에 쌓여 있어 입주민들은 주문한 물건을 찾기 위해 상자 더미를 뒤져야 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지난 5월 1일부터 긴급차량(소방·구급·경찰·이사·쓰레기수거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단지 내 지상 운행을 전면 금지했다. 입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한 결정이다.

입대의는 본래 높이가 2.3m로 설계돼 있던 지하주차장 일부 구간을 2.5m로 높였고, 택배 차량 유도 표시대로 움직이면 실제로는 높이 2.6m의 차량까지 운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입대의가 최선을 다한 만큼 되도록 저탑차량을 배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수원택배대리점연합은 저탑차량이 아닌 택배차량은 높이가 그 이상이어서 지하주차장 진입이 어렵고, 진입한다고 해도 사고 위험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2.7m로 정한 것이 그 근거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지상 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를 기존 2.3m에서 2.7m로 올리도록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 아파트는 개정 전에 건설 허가를 받아 관련 법률이 적용되지 않았다.

입주민들의 피로도도 상승하고 있다. 한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아파트 입주민 인증을 받은 누리꾼 A씨는 “돈 벌고 싶으면 사업주가 고객에게 맞춰야지 고객이 사업주에 맞춰야 하냐”며 “세대수도 많고 배송 물량도 많아서 꿀배송지인데 (다른 업체·기사에게) 배송지 뺏기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날을 세웠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물량이 많은 아파트니까 높은 탑차를 이용하게 된다고는 생각 못 하는 건가?”, “대부분 2.3m고 2.5~2.6m인 부분이 있는 것”, “애초 (높이를) 넉넉히 맞췄으면 됐을 일인데 공사비가 많이 든다니 참 딜레마”,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동안만 지상으로 운행하는 식으로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등 다양한 반응을 내놨다.

이같은 택배 대란은 지속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2018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택배 기사들이 물건을 지상주차장에 쌓아 두면서 아파트 입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 이 단지 역시 지상에는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다. 안전과 조경을 위해 자동차는 모두 지하에 마련된 주차장으로 들어가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택배차량의 지하주차장 진입은 진통을 겪고 있다. 입주민들은 택배 회사에 배송차량을 저상 차량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차장 입구 층고를 올리는 것은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논의 대상에서 배제했고, 지정된 장소에서 배송물을 받으라는 택배 회사의 제안도 거부했다. 여기에 택배기사를 상대로 갑질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안내문을 엘리베이터에 부착해 논란이 됐다.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에서도 지난 2021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이 단지는 5000세대에 육박하는 지역 내 대표 아파트다. 당시 아파트 입구와 경비실 앞에 택배 상자 1000여개가 놓인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이 단지 역시 지하주차장 높이가 낮아 택배 차량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택배를 손수레로 배송해 달라고 요구하자 택배기사들이 반발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택배노조에게 집값이 하락한다고 항의하는 입주민이 등장해 논란이 확산하기도 하고, 택배노조를 지지한다는 메모를 붙여 응원하는 입주민이 응원을 받는 등 입주민 사이에서도 택배 대란에 대한 입장이 엇갈렸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당분간은 택배 관련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면서 “전동카트와 같은 보조 수단을 도입하거나 특정 시간대 지상 배송을 허락하는 등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도 방관만 하지 말고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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