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베트남전 학살' 한국 정부 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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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베트남전 학살' 한국 정부 배상 책임 인정

by 별다람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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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쟁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첫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민간인 학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응우옌씨)에게 3천만 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응우옌 티탄 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이 베트남 퐁니 마을에서 민간인 70여 명을 학살해 가족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지난 2020년 4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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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불법행위 시점이 이미 수십 년 지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응우옌 씨 측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 해당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맞섰다.

 

베트남 한국군 학살 증언하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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