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멍든 채 숨진 초등생…경찰, 친부·계모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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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멍든 채 숨진 초등생…경찰, 친부·계모 긴급체포

by 별다람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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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초등학교 5학년생 어린이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

경찰은 살해 용의자로 어린이의 친부와 계모 지목해 긴급 체포했다.

 

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씨(39)와 계모 B씨(42)를 긴급체포해 조사에 나섰다.

 

A씨 등은 이날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4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C군은 119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에 출동한 경찰은 아이의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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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몸에 있는 멍은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돌입한 상황"이라며 "부모가 아이가 자해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자해흔 가능성도 있어서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군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은 미인정결석 학생인 것으로도 파악됐다. C군은 미인정결석을 하기 전에도 가정체험학습을 여러 차례 신청해 학교에 종종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미인정결석 : 태만·가출이나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아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결석

 

학교 측은 A씨 등에게 연락해 C군의 학업중단숙려제(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에게 숙려기간을 주는 제도)를 안내했으나 이들은 "필리핀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 아이를 홈스쿨링하고 있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C군의 동생 2명을 아동보호시설로 인계할 수 있도록 부모와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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