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려서 미안" 유튜버 웅이, 전 여친에 돌연 '욕설'…녹취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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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서 미안" 유튜버 웅이, 전 여친에 돌연 '욕설'…녹취록 공개

by 별다람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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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25)가 전 연인 A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A씨 측은 웅이가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연기 변호사(법률사무소 이김)는 16일 머니투데이에 웅이와 A씨의 대화가 담긴 녹취 및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월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됐다가 풀려난 웅이는 A씨에게 전화해 사과했다. 웅이는 '사랑한 사람을 왜 심하게 때렸냐'는 A씨의 말에 "내가 손가락으로 '알아듣겠어?'라고 너를 툭툭 쳤다. 물론 그 강도가 셌다. 너는 아파했지"고 말했다.

A씨가 "폭행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왜 제대로 사과하지 않냐"고 하자, 웅이는 "때려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며 재차 사과했다.

웅이는 또 "너를 너무 사랑한다. 보고 싶다"며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A씨가 자신과 다시 만날 생각이 없다며 연락을 끊겠다고 하자, 급기야 욕설까지 했다. 그는 "너 어디냐. 나 평생 안 볼 생각이냐"고 하더니 "널 강남에서 X쓰레기로 만들어주겠다. XXX아"라고 말했다.

웅이는 전날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A씨에 대한 주거침입 및 데이트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돼 각각 벌금형 100만원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주거침입은 인정하지만, 폭행 및 성폭행은 절대 없었다"며 "데이트 폭행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을 신청해 사실 관계를 명명백백 밝혀내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A씨와 동거하다 이별하게 됐는데, 짐을 가려가려고 열쇠공을 불렀다가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바람을 피웠다", "다른 남성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다", "합의금으로 2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늘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는 "웅이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고, 잠자리까지 가졌으며, A씨가 이를 알고 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금 역시 웅이 측 변호사가 먼저 8000만원을 제시했다며, A씨는 합의금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또 A씨는 웅이와 동거한 적이 없으며, 주거침입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웅이가 과거 다른 연인 B씨도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B씨가 직접 A씨에게 연락해 자신의 팔과 다리에 멍이 든 사진을 보내며 "웅이를 조심하라"고 조언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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