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크 권진영 대표, 불법 수면제 심부름 시켰다"…경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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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크 권진영 대표, 불법 수면제 심부름 시켰다"…경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송치

by 별다람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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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기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을 통해 의사 처방이 필요한 수면제를 불법으로 받아오도록 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 강력범죄수사대는 권진영 대표 등 후크엔테인먼트 전현직 직원 2명과 임원 1명 등 총 3명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를 불법으로 받아 일부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 대표는 지난해 1월 후크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하던 직원 A씨를 시켜 수면장애가 없는데도 서울 강남구 소재 병원에 방문해 거짓 증세를 말해 수면제 14정을 받아오도록 하는 등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아 오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권 대표는 지난해 1월 후크 엔터테인먼트 소속 임원 B씨를 통해 평소 수면제를 복용해오던 직원 B씨가 병원에서 자신이 복용하려는 목적으로 처방 받은 수면제 2정을 건네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권진영 대표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임직원들을 통해서 수면제를 불법 복용했다는 의혹은 지난해 12월 SBS 연예뉴스가 보도한 <[단독] 후크엔터 권진영 대표, 2년간 직원에게 '수상한 약 심부름'>, <[단독] 후크엔터 권진영 대표, 갑질·제3자 처방 의혹...석연치 않은 '카톡방'> 제하의 기사를 통해 처음 제기됐다.

당시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권진영 대표가 제3자에게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도록 한 적이 없다."며 "허위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이밖에도 권진영 대표가 후크엔터테인먼트 직원을 환자 보호자로 두고 4년 가까이 서울 신촌의 한 대학병원에 보내 수면제를 대리처방 받는 과정에서 대리처방을 위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포착했다며, 담당 의료진 4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송치했다고도 덧붙였다.

권 대표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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