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통신 독과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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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통신 독과점 해소

by 별다람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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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통신시장의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 및 최대 4000억원 대출,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가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늘리는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제고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가계통신비 지출은 2020년도에 12만원에서 2021년 12만4000원, 2023년 1분기에 13만원을 기록했다. 디지털 심화시대에 통신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 했고 통신서비스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통신산업의 독과점화 특성을 고려해 △통신시장 1위 사업자의 지배력 억제 △후발사업자 육성 등 다양한 경쟁활성화 정책을 시행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진행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와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지난 3월부터 7월사이에 이용자 수요가 높은 5G 중간 요금제 (30~110GB) 및 청년·고령층 혜택 강화 요금제 55종이 출시됐던 바 있다.

가장 먼저 정부는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을 지원하여 경쟁구조를 다변화 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자가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를 공개 토론회를 거쳐 결정해 할당한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5년으로 추진하고 5G 최초 할당 대비 할당대가·조건 등이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해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사업자가 우선 28㎓ 대역 기반으로 경쟁을 촉발하고, 품질, 요금, 서비스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국망 구축을 위한 중·저대역 주파수의 공급도 순차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사업자가 시장진입 초기에 원활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투자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금융 최대4천억원·세액공제·단말유통 등도 지원한다. 신규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통신시장에 외국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또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재도입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 한다. 또한 자체설비 보유 사업자, 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폭을 대폭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 △통신3사와 사용량에 부합하는 5G 요금체계로 개선하고 △5G 요금제에 대한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등을 협의하여 다양하고 저렴한 5G 요금제가 지속 출시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주된 생활지역에 5G 망 구축이 미흡한 경우에도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가 단말의 종류와 관계없이 LTE와 5G 요금제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통신3사는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자의 이용패턴에 기반한 최적요금제를 고지하고 통신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의 요금제 비교 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해야한다. 정부에서도 이용자 관점에서 통신요금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한 통신요금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 이용자의 합리적 요금제 선택을 지원 예정이다.

이용자의 단말기·사업자 선택권도 확대한다. 이용자들의 단말 구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통망의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한다. 향후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단말기유통법 개선 방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양한 중저가 단말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중고폰 사업자 공시 △판매자와 거래자간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도입 △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해 중고폰의 신뢰도 제고 및 가격인하를 유도한다.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품질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사업자간 품질 기반 경쟁을 촉진한다.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시 품질 미흡지역 세분화를 통해 상세한 분석결과를 공개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구체적 상황에 맞는 품질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품질평가 과정에서 측정된 품질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한 신규 서비스, 학술연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한다. 아직 일부 도시·농어촌에 남아있는 5G 음영구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5G 공동망(131개 시·군)을 2024년 1분기까지 구축한다. 또 다양한 5G 서비스가 창출되고 국민이 경험할 수 있도록 28GHz 대역 이용처를 기존 통신3사 위주에서 벗어나 △지하철 WiFi △산업용 5G 특화망(이음 5G) △신규사로 확장한다. 특히 지하철 내 WiFi 이용 환경 개선에 의지를 보이는 통신사 등과 협의하여 28GHz 5G 특화망 대역 등을 활용하여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지하철 WiFi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기존 6G 원천기술 연구에 더해 산업 상용화 기술 개발도 병행 추진한다.

도시와 농어촌 간 초고속인터넷 접근성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전국 농어촌 지역(현재 2859개 마을)에 2024년까지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한다. 현재 지난 4월 약 63%(1806개) 구축 완료 했으며 추후 지자체 구축수요를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과거 음성전화용으로 구축되어 남아있는 구리선을 2026년까지 100% 광케이블로 전환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향후 통신정책의 로드맵으로서 그간 통신시장의 고착화된 경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경쟁환경 개선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한 것"이라며 "최근 5G 중간요금제 다양화, 알뜰폰 시장규모 확대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나 이에 머물지 않고 근본적인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투자 등 시장 전반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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