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유, 유승준 한국행 소송 이겼다…입국 제한 21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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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유, 유승준 한국행 소송 이겼다…입국 제한 21년만

by 별다람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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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국비자 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유승준이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유승준이 2002년 병역 의무 회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입국이 제한된 지 약 21년 만이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재외동포(F-4)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병역기피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20년이 넘는 지금도 원고에 대해 외국 동포 포괄적 체류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도 “다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안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합의를 거쳐 이 사건 판결하게 됐다”며 “병역을 기피한 외국 동포도 일정 연령을 넘었다면, 구분되는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있을 경우 체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옛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서에 병역면탈 행위 그 자체만 적혀 있고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별도의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아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은 유승준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해달라’는 취지로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었다.

앞서 유승준은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려 했지만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이에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냈다.

유승준은 1·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주 LA 한국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판결은 이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2020년 3월 확정됐다.

하지만 주 LA 한국 총영사관은 이후로도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대법원 판결은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지,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가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자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의 처분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의 1심은 LA 총영사관 측의 주장이 옳다고 보고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LA 총영사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을 거부했으니 앞선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2심은 2017년 개정 전 재외동포법에서 병역기피 사유로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38세가 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금지의 예외사유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유승준에게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다만 유승준이 당장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LA 총영사관 등의 비자 발급 여부가 관건인데, 총영사관에서 또다시 소송전을 불사하며 거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비자 발급 여부와 별개로 정부의 ‘입국 금지’ 처분도 유효한 상태다.

유승준 측 대리인은 판결 이후 “이렇게까지 미워할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어 “여러 가지로 여론이 안 좋은 것이 있지만 법률적으로 따지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유승준이) 신청했던 비자 발급 신청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라며 “그에 대한 발급 여부를 (외교 당국이) 다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유승준에 대해선 “본인이 당연히 한국을 떠난 지 오래돼 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며 “이 사건을 통해 본인의 행동에 대해 너무나 가혹한 제재를 받았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명예회복적 성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여론이 안 좋음에도 재판부가 소신 있게 판단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의 결과에 따라 상고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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