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직원 자녀가 이스타항공 채용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자 당시 본사 내부에서는 "비행기 못 뜨게 만들었다" 등의 말이 돌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자신의 딸' 채용 청탁한 국토부 청주공항 항공정보실장
채용비리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 김유상·최종구 전 대표에 대한 속행 공판이 지난 12일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진행됐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는 자신의 자녀를 이스타항공 직원 채용에 청탁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국토부 소속 청주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장 A씨와 전 이스타항공 청주지점장 B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서류전형 탈락하자 "비행기 못뜨게 만들었다, 난리났다"
검사가 B씨에게 "청주공항 출장소 항공정보실에서 근무한 A씨의 딸이 이스타항공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난리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느냐"라고 묻자, B씨는 "(이스타항공 본사 관계자가) 전화로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답했다.
검사는 직후 B씨의 검찰 조사 기록을 제시했다. 기록에는 '검사: A씨의 딸이 지원했지만, 결격사유로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자 여기저기서 클레임이 들어왔다고 한다. 인사담당자가 A씨의 딸을 빼고 서류 합격자를 발표해버리자, 다른 부서에서 '비행기 못 뜨게 만들었다. 난리가 났다'라고 해 뒤늦게 합격 통보를 했다는데 맞나?'라는 질문이 적혀 있었다.
이 질문에 B씨는 "나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 (이스타항공 본사에) 전화해서 A씨의 딸이 서류 합격자 명단에 있는지 확인했다"라고 했다.
서류 탈락하고도 최종합격한 딸.. 국토부 직원은 "청탁 안했다"
실제로 A씨의 딸은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는데도 1∼2차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했다.
B씨는 법정에서 "A씨로부터 자기 자녀가 이스타항공에 지원했다는 말을 듣고 개인적인 친분 탓에 도움을 주고 싶었다"라며 "A씨 자녀의 정보를 회사에 전달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자녀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이후 (최종 합격까지) 이스타항공 누구에게도 도움을 부탁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A씨는 자녀 채용을 대가로 이스타항공에 항공기 이착륙 승인 순서·시간, 항공기 활주로 접근 방향 등에 관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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