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기소휴직 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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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기소휴직 명령 발령

by 별다람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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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기소휴직 및 군사법원 재판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포고령을 발표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에 대해 25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습니다. 국방부는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현 상황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에 대해 2월 25일부로 기소휴직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총장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이는 군형법 적용 및 군내 징계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전 사령관들에 대한 조치

앞서 국방부는 비상계엄에 병력을 동원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지난달 보직해임했습니다. 이달 6일에는 이들에 대해 기소휴직 명령을 내려 이 않습니다.

박 총장의 경우, 그의 보직해임을 심의해야 하는 선임 인원이 합참의장 1명뿐이라 보직해임 심의가 불가능했던 까닭에 직무 정지 상태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법률 검토 및 기소휴직 결정

국방부는 법률 검토를 통해 박 총장에 대해 기소휴직 명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해당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성급 장교는 보직해임될 경우 자동으로 전역해야 하며, 이 경우 재판권이 군사법원에서 민간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임금 및 재판 절차

기소휴직 처분을 받게 되면 박 총장은 통상적으로 임금의 50%만 받게 되며,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박 총장 및 4명의 전직 사령관은 모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 군내 기소휴직의 의의

박안수 총장의 기소휴직 발령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중대한 사건으로, 군 법원에서의 재판과 함께 그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군내의 장성급 장교들에 대한 규율 및 책임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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