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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 한 수석전문위원이 여직원 5명에게 강제추행 및 성희롱을 해 징계절차를 앞둔 사실이 확인됐다.
7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성폭력·성희롱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4급) A씨가 여직원들에게 강제추행 및 성희롱을 한 성 비위 의혹이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전문위원실에서 부하 여직원 B씨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3, 4회가량 흔든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손길을 피하며 주변을 살피자 A씨는 다시 B씨의 어깨를 5, 6회 만지며 “여기 지금 나 말고 아무도 없다”고 했다. 또 시의회 엘리베이터 앞에선 다른 여직원 C씨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손을 C씨의 팔 안쪽에 집어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순천·여수에서 열린 세미나에선 당시 다른 여직원 D씨의 숙소로 찾아가 방을 바꿔주겠다며 “체취를 느낄 수 있어 좋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 세미나에서는 여직원 E씨에게 서울시의원 옆자리 배석을 요구하며 “생각보다 날씬하네” “누구랑 뽀뽀를 이렇게 했길래 입술이 다 텄나”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A씨를 직위 해제하고, 대기 발령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위원회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A씨에 대한 징계 권고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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